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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업자 중 6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잘못 알고 있어

영세가맹업자 중 6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잘못 알고 있어

등록 2017.04.18 12:00

전규식

  기자

실제 수수료율보다 2배 가량 높게 인지정확한 수치 인지 후엔 수수료율에 대한 만족도 크게 늘어

영세가맹점 점주 중 65% 가량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신금융협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4%(327개)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안다고 답한 영세가맹점 173개 중에서도 0.8%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확히 아는 점주는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점주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1.7%로 알고 있어 실제 가맹점 수수료율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잘못 알고 있는 점주들은 대부분 수수료에 대해 높은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정확한 수수료율을 안내 받은 후에는 43.3%가 수수료율에 만족한다고 답해 이전보다 35.7%포인트 늘었다.

이로 인해 영세가맹점 전체 매출 중 카드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73.5%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점주들은 부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있다.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점주는 전체의 94.2%이며 이 중 63.3%가 그 이유로 ‘소득노출 및 부가세 부담완화’를 꼽았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모르는 점주도 전체의 65.4%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제도는 음식점 및 숙박업자가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생한 매출의 2.6%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킨다.

점주들이 공제제도를 모르는 이유는 부가세 신고 의무를 대부분 세무사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제제도를 모르는 점주들 중 23.2%는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세금 감면과 공제율 인상을 가장 바란다고 답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세가맹점 점주들에게 정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혜택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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