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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난임진료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20만원 인상”

安··· “난임진료 지원, 국민행복카드 지원액 20만원 인상”

등록 2017.04.17 18:43

수정 2017.04.17 19:58

손희연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난임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에게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신·출산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최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유치원 공약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여성·중도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행보로 읽힌다고 전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임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 패키지 사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책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국민께 아기 울음소리를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우선 시험관아기시술에 드는 비용이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난임진료비의 지원 횟수를 늘리고 가구소득기준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를 통합한 ‘국민행복카드’는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단태아(비 쌍둥이)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현행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건보료 지원이 안되는 비급여의 경우 초음파 급여를 확대하고 선택진료비 제도를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임산부가 제왕절개를 위해 입원할 때, 임신과 관련된 증상으로 입원할 때 부담하는 법정 본인분담률을 없애기로 했다.

산모·신생아가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1년간 주 1회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은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는 일·가정 양립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만 11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소득 하위 80% 가정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공약도 소개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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