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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재단 출연은 ‘강요’···삼성만 뇌물죄 적용 이해 안돼”

삼성 “재단 출연은 ‘강요’···삼성만 뇌물죄 적용 이해 안돼”

등록 2017.04.14 13:47

한재희

  기자

14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세 번째 공판에서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뇌물죄 성립 공방삼성 “청와대 압력 때문···삼성 역시 피해자”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세 번째 공판에서 재단 출연을 놓고 특별검사측과 삼성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재단 출연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에 집중했고 삼성 측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임원 5명에 관한 세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된 강우영 삼성물산 기획관리팀장, 권순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사회본부 사회협력팀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특검 측은 진술서를 토대로 삼성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할 때 재단의 목적과 취지, 재단 운용에 대한 검토 없이 각각 125억과 79억을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재단 출연이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주도로 이루어진 상황임을 설명하고 미전실과 계열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도 집중했다. 미전실과 그룹 계열사간 쌍방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소통관계로 미전실이 전달하면 계열사들이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는 것이 특검의 설명이다.

실제로 15억원을 출연한 삼성물산의 경우 미전실의 지시를 듣고 회계처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150억원 미만의 사회공헌 예산은 팀장 전결이었기 때문에 다른 추가적인 조사 없이 팀장 선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특검은 해당 결제 품의서가 실제 재단 출연 약정이 이루어진 시기보다 늦은 것에 주목했다. 이미 재단 출연을 결정하고 품의서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재단 출연금 지원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재단 출연은 전경련의 주도로 마지 못해 이루어진 것이며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재단의 공익적 취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최순실이 배후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련에서 청와대 지시 사항이라고 전달 받았고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는 상황에서 재단 출연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특검측이 미전실과 그룹 계열사 간의 관계를 정의하려고 하는데 일방적인 소통관계와 쌍방향 소통관계 등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면서 “미전실은 삼성 그룹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계열사와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은 대가성을 바란 뇌물공여가 아닌 ‘피해자’라고 반박하면서 특검이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환경문제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비롯해 정부 협조를 구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세무조사 등이 가장 염려되는 불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인허가 문제에 걸리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재단 출연은 불이익 우려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포스코는 미르재단에 30억 원, 16년 4월 K스포츠재단에 19억 원을 출연했다.

변호인 측은 “권오준 회장의 진술서를 보면 안종범 전 수석과 잦은 통화에 대해 정부가 도와줄 사안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기도 했고 반대로 안 전 수석이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특검은 포스코가 삼성보다 더 확실한 대가 합의가 있었는데도 뇌물 공여관계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재단 출연 문제가 특검측이 주장하는 뇌물죄 성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면서 “다른 기업들과 달리 삼성만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재단 출연과 그에 따른 대가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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