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1℃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1℃

  • 강릉 9℃

  • 청주 14℃

  • 수원 12℃

  • 안동 13℃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4℃

  • 전주 14℃

  • 광주 15℃

  • 목포 14℃

  • 여수 16℃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5℃

  • 부산 14℃

  • 제주 17℃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삼성 “당시 대통령 의도 몰랐다”

정유라 승마 지원 의혹···삼성 “당시 대통령 의도 몰랐다”

등록 2017.04.14 07:48

한재희

  기자

13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2차 공판에서최순실 씨 딸 정씨 지원 여부 놓고 공방특검 “대가성” vs 삼성 “최씨에 끌려다닌 것”19일부터는 일주일 3회 재판 열려···‘속도전’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민간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순실씨(61)의 존재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21)만 지원한 것인지, 이러한 지원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5명의 2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특검측은 삼성이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문이 있었을 때 정유라씨의 존재를 알게 됐고, 같은해 한화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넘겨받을 때 이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순수한 승마 선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크게 질타 받은 뒤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삼성이 최 씨의 존재 여부를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었는지의 문제는 삼성이 정 씨를 지원함에 있어 대가성이 있었느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삼성의 현안 해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이날 공개된 장 전 차장의 조서에 따르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면서 “그 이후에 정 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서 바짝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최순실이 해달라는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유라를 지원할 게 아니었으면 삼성이 독일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 지원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최순실이 저희를 농락한 면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정 씨에 대한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진술이 나왔다. 장 전 차장은 “정유라 승마 훈련을 지원한 후 이재용 부회장이 행사 때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전과 달리 대통령으로부터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면서 ‘정유라를 지원하게 된 후 대통령의 태도가 많이 바뀌셨기 때문에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씨가 최 씨의 딸인지도 몰랐다”며 “나중에서야 대통령이 정유라를 두고 지시한 것을 깨달았지만 당시만 해도 정유라를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독대 이후 승마 지원에 대한 관계자를 알게 됐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또 “해당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은 정유라 지원 때문이라고 인정하지만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원래는 여러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서 시작 됐지만 다른 선수 선발이 불발되면서 정유라만 지원하게 된 것이지, 정유라만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코어 스포츠와 용역계약 이후에는 최 씨의 영향력 때문에 끌려 다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측은 코어 스포츠가 실체가 없고, 이와 맺은 용역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참고인의 진술서들을 토대로 봤을 때 코어 스포츠는 존재했으며 용역 계약 역시 허위가 아닌 실제”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최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른 정황에 따라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는 뇌물공여 공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뜻이기도 하다.

공판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도 다뤘다. 특검은 지난 2015년 삼성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기 이전부터 이 부회장 일가는 이미 최대 주주였다”면서 “특검은 마치 양사 합병 성사를 통해서만 이재용 일가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3차 공판은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오는 1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증거의 양이 많고 향후 다퉈야 할 법적 쟁점이 많아 3개월 안에 심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는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2·3심은 각각 2개월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