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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재판···‘정유라 승마 지원’ 놓고 공방

이재용 2차 재판···‘정유라 승마 지원’ 놓고 공방

등록 2017.04.13 14:10

수정 2017.04.15 18:10

한재희

  기자

검찰, 뇌물공여 혐의 핵심인 승마 지원 서류 증거 공개최순실의 딸 정유라 1인을 위한 지원 여부에 초점삼성 “원래 취지와 달라···최 씨 요구 거절할 수 없었다”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공판에서는 삼성전자의 정유라 씨(21)승마 지원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별검사 측은 삼성이 민간인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를 단독으로 지원하기 위해 허위 계약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최 씨에게 끌려 다니며 지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맞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5명에 대한 2회 공판에서 앞선 공판에서 시작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죄 혐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승마 지원에 대한 서류 증거를 공개했다.

특검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 계약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승마선수들의 독일 훈련 지원 명목이었지만 정 씨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행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어 스포츠는 최 씨 및 정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이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의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 씨에 대한 삼성 지원을 알고 있었고,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수습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업무수첩의 2016년 9월 24일 메모에는 “VIP. 3. 삼성: 명마 관리비 임대”라고 적혀있다. 특검은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독일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삼성이 정씨에게 구입해준 말을 정씨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 전 수석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삼성이 정 씨의 승마 훈련비용을 지원했다는 최초의 언론 보도가 전날 있었다는 점과 9월 27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독일로 넘어가 최씨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점에서 은폐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후 삼성은 정 씨의 승마 코치였던 안드레아스에 말을 판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2018년 말까지 안드레아스 소유권으로 두었다가 이후 소유권을 최 씨에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통해 최 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최 씨에게 지원을 계속 하려고 했던 정황을 알 수 있다”면서 “삼성과 최 씨가 이를 불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은폐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앞선 1차 공판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이 2015년 7월 25일 이전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알지 못했으며 정 씨만을 위한 불법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기존 승마 선수 프로젝트를 원안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서 “선수 선발이 지연되자 정 씨 1인에게만 지원이 집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씨에 지원을 해주면서 정산 요구도 못한 것은 최씨의 요구에 삼성이 끌려다닌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황성수 전무)이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측은 삼성과 코어스포츠 용역 계약에 있어서 정 씨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할 수 있지만 실체가 없는 계약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이후에는 단 한차례의 지원도 없었다”면서 “최 씨 측에서 전화를 걸어 난리를 치는 등 일이 있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삼성이 최 씨에 대한 삼성 그룹차원의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도 최 씨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지난해 9월까지 대통령이 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최초 지원은 정 씨를 포함한 전지 훈련단 지원 계획을 잡았던 것인가”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고 변호인 측은 “최 씨가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선수를 선발할 것을 요구해 선수 선발이 지연됐고, 결국 정 씨만 지원하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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