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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봐주기식’ 신용위험평가 없앤다

[구조조정 체계 大개편]은행의 ‘봐주기식’ 신용위험평가 없앤다

등록 2017.04.13 09:30

조계원

  기자

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기준 구체화신용위험평가 담당자 면책권 제공워크아웃 연장 1년 단위로 재평가

/자료=금융위원회/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 부실기업을 가려내는 금융회사의 신용위험평가가 한층 강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위험평가 체계가 개선되며,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연장이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는 13일 정부 서울청사 16층에서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조조정 방식의 전환을 위하여 객관적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금융회사의 '봐주기식' 신용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전문가형·등급화형·평점화형 등 3가지 신용위험평가 방식이 모두 강화된다. 전문가형의 경우 정성적으로 평가로 객관적 평가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영업·경영·재무·현금흐름 등 5대 평가항목이 등급산정 방식으로 전환된다.

등급화형은 5대 평가항목별 등급에 비해 최종등급이 높게 측정될 경우 구체적인 상향 근거를 제시하도록 개선되며, 평점화형은 5대 평가항목별 평점 부과 후 전문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외부 산업전문가 등의 의견 반영이 이루어 지도록 제도개편이 추진된다.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을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신용위험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보강된다.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조조정 관련 최소 업무 경력이 추가되며, 위원회에 외부 산업전문가 포함이 의무화된다. 또 평가위원이 평가 대상 기업과 연관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외된다.

특히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해서는 조기 구조조정 추진 노력에 따라 보상과 책임을 부과하는 등 면책 및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위험평가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금융사 자산 건전성 평가시 신용평가 적정성 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여기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금융회사의 부실기업 봐주기식 평가에 따라 워크아웃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막기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근거를 재무구조‧사업구조‧지배구조 측면에서 상세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 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문제 있는 기업에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주다보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신용평가가 온정화된 경향이 있다”면서 “이후 외부에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기업과 은행 간의 온정화된 위험평가 구조를 고쳐보고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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