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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대우조선에 쏠린 눈··· 다음 주 결판 난다

금호타이어·대우조선에 쏠린 눈··· 다음 주 결판 난다

등록 2017.04.12 11:25

김민수

  기자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기한 일주일 앞으로박삼구 회장 법정 소송시 매각작업 장기화 가능성대우조선, 17~18일 사채권자 집회 예정국민연금 반대할 경우 P플랜 돌입 불가피

매각 및 채무 재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여부가 다음 주쯤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두 회사 모두 공교롭게도 산업은행을 대주주로 두고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금호타이어의 경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호타이어·대우조선에 쏠린 눈··· 다음 주 결판 난다 기사의 사진

앞서 지난 달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우선매수협상자로 선정된 더블스타와 보유 지분 42.01%를 9549억8100만원에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어 박삼구 회장 측에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수령한 지난 달 20일을 기준으로 오는 1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한 달간 산업은행과 박삼구 회장 측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당초 산업은행은 박삼구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회장 측이 “‘채권단 사전 동의 없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약정서 조항은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양도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일단 채권단은 19일을 최종 기한으로 못박은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금호타이어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기한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 측이 “더블스타와의 매매조건 등이 포함된 확약서를 받지 못한 만큼 산업은행 임의로 설정된 기한은 무효”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 관련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수 절차가 장기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만약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물론 이미 SPA를 체결한 더블스타의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역시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사채권자 집회 향방에 따라 ‘회생형 단기 법정관리(P플랜)’ 돌입 여부가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대우조선해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현재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채권자들에게 채무 재조정에 동참해달라며 설득작업을 진행 중이다. 채권단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은 회사채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간 상환 유예하는 방식이다.

이에 사채권자들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추가 감자 및 4월 만기 회사채 우선상환 등이 전제되지 않은 재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에는 국민연금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을 3개월 유예하는 대신 대우조선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산업은행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국민연금 측은 늦어도 이날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500억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887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다음 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당국의 채무 재조정안이 물거품이 될 경우 대우조선은 즉히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P플랜이 발동하면 법원은 약 3개월 간의 초단기 법정관리를 통해 채무를 강제 재조정한 뒤 채권단의 신규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다만 기존에 계약된 선박 건조 진행건에 대한 대규모 취소 사태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은행 측은 P플랜 돌입시 수주 취소가 될 수 있는 선박이 8척 정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주들이 P플랜을 빌미로 대거 계약 취소에 나설 여지도 적지 않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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