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밤 늦은 시각 고씨를 전격 체포했다. 고씨는 김모 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대가로 김씨의 지인인 사무관 이모 씨로부터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씨가 고씨에게 자신의 가까운 선배인 김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했고 고씨가 최순실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한 뒤 올해 1월 퇴직했다.
김씨의 승진 이후 고씨가 받은 돈을 두고 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사례금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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