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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우병우 영장심사···12일 새벽 결정될 듯

내일 우병우 영장심사···12일 새벽 결정될 듯

등록 2017.04.10 21:43

이창희

  기자

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구속 전 거쳐간 곳이다.

직권남용과 위증 등 우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가 적지 않은 만큼 영장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개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5시간이 넘게 소요된 바 있다.

여기에 기록 검토까지 감안하면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비위를 묵인·비호하고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했다.

이번에는 특검이 적시한 혐의 외에 2가지가 추가됐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대한체육회 점검 무산을 최씨 이권사업 지원의 의도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해경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수사팀에 압박을 가해놓고 청문회에서는 수사 개입을 부인한 것은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뽑은 2016년도 우수 법관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으며, 평소 매끄럽게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엄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이번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의 요청으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의 구속 여부를 심사한 뒤 기각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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