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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등록 2017.04.09 16:42

수정 2017.04.09 16:43

정혜인

  기자

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7일 약 16시간 45분(조서 열람 3시간 30분 포함) 가량 특수본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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