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특검법이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제정된 만큼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최씨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질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형사재판은 진행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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