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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우병우,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토

등록 2017.04.07 08:19

안민

  기자

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우병우 검찰 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 가까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우 전 수석은 7일 오전 2시 4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전날 오전 9시 55분께 출석한 지 약 16시간 45분 만이다. 조사 자체는 전날 오후 11시께 끝났지만 조서 열람에 3시간 30분 이상 더 걸렸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을 둘러싼 진상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이외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찰의 해양경찰 수사에 외압을 넣고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거나 세평을 수집한 의혹,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추궁했다.

따라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조만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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