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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눈독

대형건설사,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눈독

등록 2017.04.07 09:12

손희연

  기자

현대건설 전국 7개 도급약정 체결하고 사업 진행“대형건설사 참여로 착각하고 분양 가입하면 피해 볼 우려”

최근 조합원을 사전에 모집하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수와 가구 수는 각각 49건, 2만3029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8건, 1만6479가구에 비해 많이 증가, 건수로는 21건과 가구수로는 6650가구가 늘어났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는 집이 필요한 20가구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당 지역민들이 조합을 이루어 시공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파트 비용을 20% 정도 줄 일 수 있다.

소유자들이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주택 수요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만큼 제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만들 수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단순 시공만 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예전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시공에 나서는 사례가 드물어 고객들이 건설사 브랜드의 아파트를 만나기란 쉽지 않았지만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조합원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인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도 건설시장이 호황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분양시장이 점점 어려워져 대형건설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분양을 받을 조합원이 확정돼 있고 비용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지역주택조합 물량이 작년보다 증가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건설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리스크가 적고 토지확보에 무리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업 추진과정이 짧아 건설사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자체 사업보다는 수익성에 떨어질 수 있는 약점은 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면서 “다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안정적이고 빠르게 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건설사들이 크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형건설사 중 하나인 현대건설은 전국 7개 총 6870가구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의정부 녹양, 서울 동작구 사당, 광주 북구 신용, 포항 남구 오천, 경기도 오산 갈곶, 부산 동래구 수안, 경남 통영 원평 등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토지 계약이 95% 이상 확보돼 안정성을 갖춘 사업장에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림산업과 SK건설, 대우건설 등도 경기권을 비롯한 지방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며 연이어 사업을 진행중이다. 그 외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등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예정사로 선정돼 조합원을 모으고 있다.

오는 6월 3일부터는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조합원모집 대상지역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를 해야한다.

사업 초기 과정부터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며 개정안에는 시공사 선정이나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 계약 체결 등 중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예전에는 서면 결의로 이루졌지만 조합원 직접 참여와 공개모집으로 인해 투명성이 생겼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공개모집으로 바뀌어 조합원 모집에 브랜드성이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토지 확보에 달린 만큼 단순히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만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대형건설사들이 언제 시점에 일을 하는지 파악해야한다며 토지를 조합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형건설사를 시행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광고하고 홍보를 한다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합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토지매입을 안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시공사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분양 약정을 한 것을 가지고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걸로 착각하고 분양을 가입하거나 조합에 참여를 한다면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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