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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行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行

등록 2017.03.31 03:15

수정 2017.03.31 06:58

이창희

  기자

법원, 장고 끝 결단···檢 ‘도주 우려’ 의견 수용6.5㎡ 독방서 수감 시작···기소는 내달 중순 경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31일 새벽 법원에서 전격 발부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추가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장고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검팀이 적시한 13개 혐의점과 관련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역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 6.5㎡ 넓이의 독방에서 생활하게 된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수감 중이다.

오는 4월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다음 달 중순 안으로 기소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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