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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혐의 고발

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혐의 고발

등록 2017.03.29 17:57

김선민

  기자

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혐의 고발. 사진=KBS 뉴스 캡쳐감사원, 서울대병원 161명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혐의 고발. 사진=KBS 뉴스 캡쳐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됐다.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확인됐다.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1명은 지난해 4월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조종사 친구는 해당 기록을 본인만 봤고,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에 밝혔다.

감사원은 16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열람 내용을 유출한 간호사는 징계에 처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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