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근처 일반 견인차를 이용하면 비싼 요금을 내야하지만 보험사의 사고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10km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km이후부터는 km당 20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미룰 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땐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도주할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신체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000만원, 부상했을 땐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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