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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견인 시 보험사 사고출동 서비스 이용하세요”

“교통사고로 견인 시 보험사 사고출동 서비스 이용하세요”

등록 2017.03.27 07:47

김아연

  기자

교통사고로 자동차를 견인해야 할 때 보험사의 사고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10km까지는 무료로 견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를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 근처 일반 견인차를 이용하면 비싼 요금을 내야하지만 보험사의 사고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통 10km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0km이후부터는 km당 2000원 정도만 더 내면 된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미룰 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또 사고 조사가 길어질 땐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외에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로 도주할 경우에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를 통해 신체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최고 1억5000만원, 부상했을 땐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따로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제도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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