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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끝낸 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속도 낼까

대면조사 끝낸 檢,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속도 낼까

등록 2017.03.26 20:33

신수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조사 마치고 귀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안에 신병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수사 기록과 법리검토 등에 시간이 걸려 당장 내주 초반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은 토요일인 24일 주말을 반납하고 대부분 출근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정리·검토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검찰은 지난 21∼22일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과 수사 기록·증거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검토 이후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보고서를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올리게 된다. 보고서에는 신병처리 방향에 관한 의견도 포함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주말과 휴일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총장에게 보고하고 김 총장이 이를 토대로 금주 초반께 결단을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특히 내달 17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신병처리는 3월 중으로 끝내고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을 내달 초로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 기록과 증거가 방대한 데다 뇌물죄와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둘러싼 법리검토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등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구속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구속 사유 심사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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