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선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가 27일 국무총리실로 넘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서명을 받으면 그는 헌법재판관에 정식으로 임명된다.
앞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문회를 마친 뒤 서둘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28일 헌재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간 임기를 수행할 전망이다.
헌재도 지난달 13일 이정미 전 권한대행 퇴임 후 15일 만에 8명 체제가 되면서 헌법재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소장은 올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한 이래 여전히 공석으로 남겨둔 상황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때문에 헌재가 9명의 재판관 체제로 돌아오는 시기는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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