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4월14일, 자치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
특히,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정기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검사 미신청으로 운행정지 중인 승강기 ▲검사 연기로 운행 정지중인 승강기 등 총 524대다.
검사 불합격, 검사기한 도래, 검사 연기신청 등의 경우 운행금지표지를 발부하고 운행이 금지됨을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 운행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검사 불합격·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운행정지 중인 경우에도 관리상태가 불량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남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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