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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창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김수남 검찰총창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등록 2017.03.23 10:28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이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23일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을 당시 개략적인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사안의 특성상 최종 결단은 사실상 검찰 총장이 내리려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에 받고 있는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는 불구속 기소하기엔 지나치게 무겁다는 논리가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고집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후폭풍'이 불가피하게 되며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총장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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