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서미경씨도 30년 만에 언론에 모습 공개
신격호 총괄회장, 휠체어타고 법원 도착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총수일가 4명이 나란히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신동빈 롯데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그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모두 법원에 출석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가 4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식 심리가 열리는 것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기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하는 만큼 앞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가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날 가장 먼저 도착한 인물은 서미경씨였다. 서 씨는 오후 1시33분께 검정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언론에 모습을 공개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서미경씨는 현장의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조사에 매번 불출석한 사유’와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유’ 등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오후 1시48분에는 신동빈 회장이 법원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안으로 이동했다.
약 3분 뒤인 1시51분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묵직한 가방 손에 들고 법원 안에 들어섰다. 재판에 임하는 심경과 롯데그룹 의혹에 대한 책임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문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후 2시18분께 휠체어를 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마지막으로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총수 일가 4명이 모두 심리에 임하게 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김으로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로 인한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서미경 씨 등은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오너가 4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식 심리가 열리는 것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기소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하는 만큼 앞서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3부자가 모두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날 가장 먼저 도착한 인물은 서미경씨였다. 서 씨는 오후 1시33분께 검정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언론에 모습을 공개한 것은 30여년 만에 처음이다.
서미경씨는 현장의 취재진으로부터 ‘검찰조사에 매번 불출석한 사유’와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유’ 등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따낸 경위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오후 1시48분에는 신동빈 회장이 법원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안으로 이동했다.
약 3분 뒤인 1시51분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묵직한 가방 손에 들고 법원 안에 들어섰다. 재판에 임하는 심경과 롯데그룹 의혹에 대한 책임감 등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문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후 2시18분께 휠체어를 탄 신격호 총괄회장이 마지막으로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총수 일가 4명이 모두 심리에 임하게 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신 총괄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등 간단한 절차만 진행하고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회장의 경우 총수 일가에 508억원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김으로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로 인한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 급여를 받아간 혐의를, 서미경 씨 등은 조세포탈,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 공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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