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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재인 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 허위”

선관위 “문재인 아들 단독채용 특혜의혹 허위”

등록 2017.03.18 20:31

정혜인

  기자

사진=트위터 캡처사진=트위터 캡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이 취업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1명을 모집하는 데 단독 지원해 취업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시 단독 채용이 아니라 모집인원 2명에 2명이 지원,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5급 공무원’이 아니라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사이버 선거 범죄 대응센터는 트위터에서 한 네티즌이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5급 공무원 특채' 부분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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