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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사장 1차 공판 열려

불법 비자금 의혹··· 이창배 전 사장 1차 공판 열려

등록 2017.03.17 14:53

수정 2017.03.17 16:28

손희연

  기자

이 전 사장 측 “공소사실 특정안돼” 주장검찰, 회사 임직원 등 총 9명 증인 신청, 2차 공판 4월 3일에 열려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 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창배 전 롯데건설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횡령에 대해서도 차용(돈을 빌린) 날짜나 그 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한 기재도 없다. 추가 의견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조세포탈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 부분 역시 무죄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세금 관련한 재판인 만큼 공소장에서 제대로 특정해주면 좋겠다”며 “세금 신고는 어느 부서가 하고 어떤 식으로 공모가 이뤄져서 세금 포탈을 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 임직원들 역할 분담에 관해서도 정리해주길 바란다”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 측은 롯데건설 임직원 등 총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3명씩 나눠 오는 4월 3일, 27일, 28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2차 공판은 4월 3일에 열린다.

이 전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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