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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제재 번복···대형 생보사 앞에 무뎌진 금감원의 칼

전례 없는 제재 번복···대형 생보사 앞에 무뎌진 금감원의 칼

등록 2017.03.16 18:21

수정 2017.03.17 07:11

김아연

  기자

뒤늦게 전액 지급 삼성·한화생명 제재 완화금융권 “감독당국, 형평성 스스로 망각한 꼴”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후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을 결정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징계 수위를 대폭 낮췄다. 이로써 김창수 삼성생명 대표는 연임이 가능해졌고 한화생명도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나 금감원은 전례없는 제재심 결정 번복으로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 2월 23일에 이어 16일 다시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3억9000만~8억9000만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주의적경고~주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주의로 수정 의결했다.

금감원이 한 사건에 대해 제재심을 다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2월 제재심에서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게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들이 제재심 일주일 만에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춰준 것이다.

이는 지난 2월 제재심 직전에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의 제재 수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중소형 생보사의 제재에 오히려 더 가깝다. 교보생명은 영업정지 1개월과 CEO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제재심 결정이 금감원 스스로의 위엄을 떨어뜨린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규제보다는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이며 형평성을 무너뜨렸다는 분석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생보사들은 이번 징계 방침 전까지 궤변으로 자살자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소송을 남발했으며, 금융 소비자들을 호구로 만든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속했다”며 “감독당국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낮춘다면 금융감독원에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무장해제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도 “대형 보험사들이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CEO와 주주 이익을 위해 마지못해 주는 모양새로 금융당국이 징계를 허술하게 한다면 업계의 기강은 약해지고 대형 보험사들이 이같은 꼼수를 계속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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