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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진 대선···재현되는 경제민주화 악령

[기업은 괴롭다]빨라진 대선···재현되는 경제민주화 악령

등록 2017.03.21 07:54

이어진

  기자

징벌적 배상제·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약 남발대선마다 기업 옥죄는 ‘포퓰리즘’으로 표 공략朴 정권도 ‘경제민주화’대선 공약 내놨다 실패 국민에 반기업 정서 부추기면 경쟁력만 약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성·이재명·문재인·안희정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최성·이재명·문재인·안희정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대선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대선에서 야당의 집권이 유력한 상황 속 대선후보들 대부분 포퓰리즘적 성격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쏟아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정경유착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기업 옥죄기 공약들이 넘쳐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야당 대선주자들이 내걸고 있는 경제민주화 공약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한 제도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2013년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에 의무고발 요청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으로 마무리됐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은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시민단체, 소액주주들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고발이 남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변호사 선임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말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 위반사건에는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돼 고소, 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과 검찰, 경찰, 공정위 등의 중복수사에 따른 기업경영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종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법제화한 법안 등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또한 지난달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기업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품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처리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에게 과도한 배상금을 노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중소기업중앙회가 3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물 책임 대응실태 및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6.8%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 확대 등의 방안이 도입될 경우 '소송 남용과 블랙컨슈머 증가‘를 우려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공약들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춰진 뒤 유지되고 있다. 야당 일부 대선주자들은 법인세 감세 후 기업들의 투자 지표는 없고 사내유보금만 증가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인세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재계와 학계에서는 이미 국내 법인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등 국내 양질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모두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이다.

이들 공약들은 모두 기업 경제활동을 옥죄는 공약이라는 재계,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무산되거나 수정됐다. 현실을 외면한 채 양극화를 거론하며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기업들의 발만 묶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재계 관계자는 “표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포퓰리즘적 경제민주화 공약 남발이 예상되는데 이들 공약은 저성장 기조에 있는 한국 경제 상황 속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행됐던 경제민주화가 오히려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기존 경제민주화를 추구한 선진국에서 한계를 맞은 모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보고서에서 “주주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과거 미국 지배구조 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제민주화론으로 한국 기업집단을 개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미국의 주주행동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상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경제민주화론에서 이를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국내에서 경제민주화 수단으로 채택했던 수단들이 이상을 달성하는데 합목적적인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대선 주자들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선보이는 것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반기업정서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용은 비용대로 내고 반기업 정서로 인해 고통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나라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는데 반 대기업정서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은 반기업정서를 불식시키고자 엄청난 비용을 준조세로 사회에 내놓고 있는데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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