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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3개월 이상 거주시 실손 납입 중단 가능

해외 3개월 이상 거주시 실손 납입 중단 가능

등록 2017.03.15 15:26

김아연

  기자

금감원, 실손보험 필수 정보 공개해외 질병·상해시 국내 치료는 보장

#사업가 A(55세)씨의 딸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A씨는 딸의 보험료(월 1만1346원)를 포함한 가족 전체 실손의료보험료 9만1645원을 매월 납입했는데, 딸의 경우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주부 B(47세)씨는 2017년 1월초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집에 팩스가 없어 지하철을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보험회사 본사에 방문해 치료비를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친구 최혜정(가명)씨가 스마트폰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서야 그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A씨와 B씨처럼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입 이후 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으나 해외여행 기간 중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가입자가 귀국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기간 동안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납입중지 또는 사후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중지의 경우 납입중지기간 중에 일어난 보험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사후환급은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손의료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해외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5000원, 8000원 등의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니 약국 영수증도 꼭 챙겨야 한다.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 또 퇴원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입원보장한도까지 보장된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별 모바일 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판매사 25개사 중 13개사는 모바일 앱 구축을 완료했으며, 3개 보험회사는 2017년 상반기 중 모바일 앱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스마트폰으로 병원영수증 등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보험금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금 지급내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상황, 보험금 산출내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입원치료시 경제적 사유로 의료비를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법상 1종․2종 수급권자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의 고액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중간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로부터 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법상 적법하게 인정되는 모든 병원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으나, 중증질환자 및 고액의료비 부담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및 전문요양기관의 의료비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2014년 4월 이후 갱신한 경우도 포함) 중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일부도 할인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료급여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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