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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소환 ‘6일 여유’ 부여···거부 명분 사전차단

검찰, 朴 소환 ‘6일 여유’ 부여···거부 명분 사전차단

등록 2017.03.15 16:02

이창희

  기자

‘이르면 이번주’ 예상 깨고 21일 오전 출석 통보준비시간 부족 등 핑계 ‘원천봉쇄’···변수 없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신속한 소환 조사를 계획하던 검찰이 예상을 깨고 6일간의 여유 시간을 부여했다. 준비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비협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출석을 이날 오전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21일로 출석을 못박으면서 박 전 대통령 측에 넉넉한 준비 시간을 줬다. 시간 부족 등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의 수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 동안 특수본 및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해왔다. 대면 조사는 갖가지 핑계를 대고 입장을 바꿔가며 기피했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초지일관 거부했다.

이처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총 13개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이 중 검찰의 주요 조사 대상은 뇌물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특수본에서 8개, 특검이 5개를 적용했다.

적용될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이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하고 받는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 혐의가 갈리게 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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