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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없어도 된다?

[카드뉴스]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없어도 된다?

등록 2017.03.15 08:13

이석희

  기자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없어도 된다? 기사의 사진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없어도 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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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없어도 된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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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종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된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금리도 낮아집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 거래 절차와 동일*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종이계약 방식과 달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동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계약시스템과 모바일뱅킹을 모두 이용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협약한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혜택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거래당사자 쌍방의 신분 확인 및 계약서의 진본성이 확보됨에 따라 금융사고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부동산전자계약을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본격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진행되는 부동산전자계약. 이제 부동산 거래할 땐 인감도장 말고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신분증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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