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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전 대통령 15일 소환 통보···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은 언제?

檢, 박 전 대통령 15일 소환 통보···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은 언제?

등록 2017.03.14 15:40

수정 2017.03.14 15:41

안민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복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불거진 의혹들을 속전속결로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15일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며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준비 작업을 빠르게 진행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헌재로 부터 인정 됐으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도 밝혀졌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며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을 각인 시켰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시 조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론적으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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