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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 이번엔 연금보험 축소 지급 의혹

생보사들, 이번엔 연금보험 축소 지급 의혹

등록 2017.03.14 13:54

김아연

  기자

삼성생명 연간 270억, 교보생명 76억 적게 적립금소연 “자살보험금 등 생보사 도덕적 해이 심각”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 판매한 연금보험의 환급금을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4일 “삼성과 교보생명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연금의 준비금을 줄여 적립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지른 중차대한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당 보험사 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들 생보사들은 해당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을 산출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률이 급감하자 전산을 조작해 자산운용수익률 손실을 예정이율에서 빼 가입자들이 받아야할 금액을 줄였다.

문제가 된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에서 2003년까지 판매한 유배당 상품으로 상품요약서에는 예정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 적립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로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자산운용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해도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 예정이율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생보사들은 자신들의 손실을 고객들의 예정이율에서 빼 고객에게 돌려줄 금액인 배당준비금을 줄인 것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이자율차 배당준비금 6994억, 교보생명은 2420억원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3.89%, -3.16% 수익률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은 272억, 교보생명은 76억원 정도를 줄여 이차배당금을 지급한 것이 된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이자율차 배당률은 가산금리 성격으로 마이너스가 난다고 하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전산을 조작해 회계부정을 저질러 온 것”이라며 “자살보험금, 보험금예치이자 미지급에 이어 또 다시 당연히 지급해야할 연금보험을 과소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 수준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행위가 밝혀질 경우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가중처벌로 중징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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