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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기업, 감사보고서에 ‘외부전문가 활용여부’ 기재해야

수주기업, 감사보고서에 ‘외부전문가 활용여부’ 기재해야

등록 2017.03.14 13:01

김아연

  기자

앞으로 제출하는 수주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공사진행률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및 감사인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최근 감리 및 외감제도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내용 및 시행시기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12월 결산법인 중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투입 인원과 시간 등 외부전문가 활용 실적을 기재해야 한다.

이는 장기간 계약이 진행되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특성상 외부감사인이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감사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수주산업의 경우 이와 함께 핵심감사제(KAM)도 도입돼 외감법 적용을 받거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감사인과 회사가 핵심감사항목을 선정, 해당 항목에 대한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개별공사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토록 했으며 사업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었는지를 올해 중점 감리 회계이슈로 선정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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