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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절세 효과”

“연금저축, 10년 이상 분할수령해야 절세 효과”

등록 2017.03.13 12:00

김아연

  기자

금감원,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공개연간 수령액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

#은퇴를 앞둔 A씨는 퇴직연금(IRP 본인추가납입액)과 2002년에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매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을 받는 대신 저율(5.5~3.3%)의 연금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으면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듣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금융자문서비스를 통해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연금수령기간을 늘려 연간 연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은퇴를 앞둔 B씨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4년의 소득공백 기간 동안 연금저축의 연금을 모두 받아 생활비에 보탤 계획이었으나 연금저축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액 일부에 대해 연금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B씨는 연금저축의 연금을 10년동안 수령하고 부족 금액은 다른 금융자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A씨와 B씨처럼 연금저축세율 문제로 당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에서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되는데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6.6~44%)가 부과된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는 연금수령액을 확인해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1200만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되며,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의 경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는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퇴직금, 본인추가납입액)에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100%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평가액(적립금)이 4000만원인데 이를 4년간 분할수령(매년 1000만원)하면 총 511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10년간 분할수령(매년 400만원) 하는 경우 보다 291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수령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수령 시기를 늦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65세 이후는 5.5%,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 85세까지는 3.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금수령기간이 20년이고, 연금개시나이가 55세인 경우 세금총액은 313만5000원이나 연금 개시 나이가 65세인 경우는 264만원으로 49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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