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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또 ‘막말’ 논란···“헌재, 반역행위”

[박대통령 파면]김평우 변호사 또 ‘막말’ 논란···“헌재, 반역행위”

등록 2017.03.11 16:55

한재희

  기자

11일 탄기국 태극기집회서 “헌재 재판관 고의로 헌법 위반”이날 주요 일간지에 광고···탄핵은 ‘북한에서 하는 짓’ 맹비난

지난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평우 변호사(가운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지난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김평우 변호사(가운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9인 재판관으로 해야 하는데 판결문은 궤변이다. 헌법의 기본원리도 모르고 헌재 재판관을 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건 재판관들이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의로 헌법을 위반하면 뭐냐, 반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제일 강조한 게 세월호사건과 뇌물사건이었는데 판결문에 이는 다 무죄고, 국회에서 경범죄라고 한 걸 헌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며 “그러니 국회가 탄핵한 게 아니라 헌재가 탄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헌법규정 독립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제일 억울한 건 전원 일치라는 것”이라며 “노무현 때도 5대 4였다. 어제는 이 나라 법치주의에 최후 보루라는 헌재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사법 자멸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낸 ‘오늘부터 우리는 제2건국의 행군을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개인적 실수로 치부하며 처벌은 ‘신의 영역’, ‘북한에서 하는 짓’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개인 탄핵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시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도전”이라며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국회, 지도층은 국민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우리는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며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하자”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탄핵 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반 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헌재를 비판하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앞서 지난달에도 두 차례 신문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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