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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헌재, 21분 만에 파면 선고

[박대통령 파면]‘속전속결’ 헌재, 21분 만에 파면 선고

등록 2017.03.10 16:27

차재서

  기자

예상 깨고 盧 탄핵 때보다 빨리 선고쟁점별 재판관 소수의견 적은 탓인듯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어조는 단호했다. 그는 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선고했다. 최종 선고 공판이 시작된지 불과 21분 만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최종 공판이 한 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전체 결정 요지를 낭독하는 데 26분이 걸렸지만 이번 사안은 당시보다 사유가 방대하고 복잡한 만큼 결정 요지를 모두 읽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오전 11시 선고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대통령 파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12시를 훌쩍 넘길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판은 20여분 만에 끝을 맺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전국의 시선이 모인 가운데 7288자에 달하는 선고 요지를 모두 읽어내렸다.

이처럼 헌재가 속전속결로 선고를 내린 데는 각 쟁점별로 재판관의 소수 의견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면서 “재판과정 중 이뤄진 모든 진행·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다”고 언급하며 재판관들이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호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등 예우를 누릴 수 없게 됐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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