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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확정···뇌물죄 묶인 기업 ‘비상사태’

[박대통령 파면]朴 탄핵 확정···뇌물죄 묶인 기업 ‘비상사태’

등록 2017.03.10 15:35

수정 2017.03.10 15:39

장가람

  기자

헌재 8인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확정검찰 본격 뇌물죄 수사 나설까삼성, SK, 롯데 등 오너리스크 우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최종 선고했다. 현직대통령으로 가졌던 ‘불소추특권(헌법 84조) 상실로 검찰 수사 가능성 커지면서 스포츠재단 등에 돈을 출연한 기업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 선고했다.

이 권한대행은 최순실 세운 플레이그라운드를 KT 광고대행사로 만들어 KT로부터 68억원에 이르는 광고를 받아내고 케이디 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 그룹 거래를 부탁한 점, 포스코가 스포츠팀 창단을 강요한 점, 롯데 회장에게 체육 인재 육성사업 관련 자금 지원을 압박한 것 등을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현재 수사 중인 삼성 외 재단 출연한 기업도 함께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순실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논리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어받을 경우 삼성과 마찬가지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는 풀이다.

법원은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자금 지원에 대해 대가성 여부에 관해선 아직 재판 중이다. 삼성이 뇌물이 아니라고 전면 반박 중이지만 만약 뇌물죄로 법리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른 기업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관계 전문가들은 탄핵 확정에 따라 그간 시장 발목을 붙잡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내 기업 형태가 오너(사주)일가 체제에 기댄 만큼, 추후 법리적 판단에 의한 경영 공백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등에 따라 기업 가치 하락을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 삼성물산의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합병 때 범정부적 지원을 청탁하고 430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추정하는 삼성물산의 NAV(Net Asset Value, 순자산가치)는 18만원이지만 실제 주가는 12만원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롯데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까지 겹쳐 상장 그룹 계열사 모두가 약세다. 비자금 조성 의혹에 따른 검찰 수사로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상장이 무산되며 반등 모멘텀을 잃었다. 여기에 ‘최순실 게이트’까지 더해질 경우 추가 주가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은 “이름이 거론된 기업의 주가엔 이미 시장 우려가 반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삼성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문경영인 시스템으로 상당 부분이 전환한 상태”라며 “설사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중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관련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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