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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탄핵···자연인 박근혜 거취는?

[박대통령 파면]헌정사상 첫 탄핵···자연인 박근혜 거취는?

등록 2017.03.10 11:52

차재서

  기자

청와대 나와 임시거처로 이동할듯 잠실 자택 대신 대구·경기도 물망‘불소추특권’ 상실로 檢수사 불가피차기 대선 이후 본격 소환조사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최종 인용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향후 뇌물죄 등 각종 사안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자연인’으로 돌아간 그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2016헌나1) 최종 선고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선고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나와야하는 처지가 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선례가 없는데다 개인적으로 짐도 정리해야하는 만큼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 거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 측도 탄핵선고 전 거주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었다.서울 삼성동 사저의 경우 당초 퇴임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진행된 작업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되돌아가는 대신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이나 충청 지역에 임시거처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또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 서울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 모처에 새로운 사저를 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분이 바뀐 박 전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수사를 피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그는 파면으로 인해 ‘불소추특권’을 잃었다. 즉 언제든 검찰 수사에 응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에서도 상당수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 원칙적으로 따져도 그가 이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과 자료 등을 넘겨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검찰 측이 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앞서 특검이 거부당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성사시킬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박 대통령 소환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5월9일이 유력한 대선일자로 꼽히고 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에 하나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처벌 수위도 크게 낮아지겠지만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밖에 다른 한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탄핵심판 절차에 명백한 법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해 영향을 미쳤을 때 재심이 허용된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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