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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 혜택, 소비패턴·이용조건부터 따져야”

“카드 포인트 혜택, 소비패턴·이용조건부터 따져야”

등록 2017.03.09 13:54

김아연

  기자

금감원,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 안내

#직장인 A씨는 동료 B씨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카드 포인트 잔액을 조회했으나 백화점 및 대형마트 할인에 집중된 카드였기 때문에 그동안 포인트 적립이 거의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자영업자 E씨는 평소 차량 이용이 많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주유할인이 되는 카드를 선택했음에도 원하는 등급의 할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친구인 F씨는 가족의 카드이용실적이 합산되어 주유할인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카드 사용을 돕기 위해 카드 포인트·할인혜택 100% 활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자신의 주 이용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여야 포인트 적립률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도나 할인혜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소비자는 해외가맹점 이용시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항공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카드를 선택하면 유용하다. 또 평소 본인이 카드 포인트 이용에 관심이 적은 편이라면 되도록 연회비가 저렴한 카드를 발급 받거나 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1~2가지에 집중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품안내장이나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 이용조건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나 할인혜택 이용에 여러가지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특히 ‘전월실적 산정시 제외대상’ 또는 ‘포인트 적립 제외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 건 전체에 대해 전월 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할인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학등록금, 무이자 할부,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다.

이용조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각각 다른 카드를 이용할 경우 전월실적 등 이용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지만 가족카드로 묶어서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이용조건 충족이 용이해져 보다 높은 등급(수준)의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족 간 카드 이용실적이 합산되지 않는 카드상품이 있고 가족카드의 단점도 있으므로 해당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카드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

또 카드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해당 포인트가 적립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소비자 스스로 잔여 포인트를 수시로 확인하고 소멸되기 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코너를 클릭하거나,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참고로, 특정 카드사에 여러 개의 카드가 있어 그 중 일부를 해지할 경우에도 잔여 포인트는 유지된다. 현재 남아 있는 카드 포인트는 지난해말 기준 2조1869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는 잘만 활용하면 카드를 쓸 때마다 쌓이는 보이지 않는 돈이 될 수 있지만 포인트에 무관심하거나 마땅히 쓸 곳이 없다는 이유로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가 약 1300억원으로 2010년~2016년까지 7년간 소멸된 포인트 액수는 총 895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 포인트는 각종 상품 구매는 물론 교통카드 충전, 금융상품 가입, 국세납부, 사회기부까지 그 활용범위가 매우 넓어 기부, 세금납부, 생활용품 구입이나 포인트 결제 등으로 다향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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