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6℃

  • 인천 8℃

  • 백령 5℃

  • 춘천 8℃

  • 강릉 10℃

  • 청주 8℃

  • 수원 6℃

  • 안동 9℃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8℃

  • 전주 8℃

  • 광주 8℃

  • 목포 9℃

  • 여수 13℃

  • 대구 14℃

  • 울산 14℃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차량 공짜 수리 유인에 ‘혹’했다 보험사기 연루

차량 공짜 수리 유인에 ‘혹’했다 보험사기 연루

등록 2017.03.08 15:46

김아연

  기자

최근 일부 차량수리업체에 고용된 영업직원이 주차장 등을 돌면서, 파손된 불특정 차량에 부착돼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연락한 후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보험사기 관련 제보가 보험사기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영업직원을 고용해 흠집이 있거나 파손된 주차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에게 무작위로 연락해 보험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 등으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차량 표면을 분필 또는 크레용 등으로 칠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범퍼의 경미한 흠집 등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 간단히 세척만 한 후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또 차주에게 허위의 사고장소, 시각,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동 내용대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차주들은 차량수리업체의 무상수리 유혹 등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차주가 차량사고의 장소, 내용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험회사에 알리고 차량수리업체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차주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할증되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무상수리 등을 조건으로 차량수리를 유인하는 수리업체의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어 엄중 처벌된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