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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지난해 대포통장 신고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17.03.07 09:49

김아연

  기자

대포통장 신고건수 1027건···전년 比 143% ↑통장 빌려주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형 받아

지난해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불법메시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는 1027건으로 전년 대비 143% 급증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는 579건으로 전년의 151건에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금감원에 신고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류회사 등을 사칭해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시 월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불특정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통장 양도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고 기망해 돈까지 편취하는 신종 수법도 발생했다.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임대시 일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사례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사기범이 준비해주는 서류로 법인 대포통장 개설을 도와주면 개당 7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구직사이트를 이용한 대포통장 모집에 대한 신고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에 견줘 120% 급증했다.

그러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등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가운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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