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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청구 보험금 916억 제 주인 찾아

지난해 미청구 보험금 916억 제 주인 찾아

등록 2017.03.06 16:17

김아연

  기자

금감원,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 발표

지난해 가입자들이 깜빡하고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916억원이 제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찾아준 미청구된 보험금은 916억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자동차·장기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자동차보험금을 줄 때 관련 장기보험금도 같이 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같은 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가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다른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건을 찾아 보험금을 주도록 했다.

다만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일일이 보험개발원 자료와 보험사 자료를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누락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달 중으로 고객이 스스로 타 보험을 조회할 수 있도록 문자 안내를 추가할 예정이다. 문자에는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발생할 때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URL)가 첨부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본안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조정까지 확대하고 심의 대상 기준의 소송금액도 하향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를 방지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각 보험사에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송 건수를 소송 사유별로 유형화해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소송 건수는 2014년 4132건에서 2015년 3427건, 지난해 3311건으로 감소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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