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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조인다

13일부터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조인다

등록 2017.03.05 13:19

김아연

  기자

대출 초기부터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 적용 기존대출자도 만기 연장하면 분할 상환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웨이 DB)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웨이 DB)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인 조합 1925곳(53.7%)은 6월1일부터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이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서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고부담(LTV 60% 초과)인 대출 ▲ 소득산정시 신고소득을 적용한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 등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초기에는 취·등록세, 이사비 등 각종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거치 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할 수 있으나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담보물건에 해당 건 포함 3건 이상인 경우와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는 비거치·분할상환 대출로 취급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지금처럼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대출금이 3000만원을 넘어도 일시상환 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자는 일시상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만기 연장을 원하는 경우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받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최대 3년까지만 인정된다.

소득 증빙 절차도 깐깐해져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경우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최저생계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집단대출 중 이주비·중도금대출만 받을 수 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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