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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삼성동 집값 최순실이 냈다”···朴-崔 ‘이익 공유관계’ 결론

특검 “대통령 삼성동 집값 최순실이 냈다”···朴-崔 ‘이익 공유관계’ 결론

등록 2017.03.05 10:04

김아연

  기자

특검 “25억 규모 사저 崔가 주택 매매계약·집값 냈다” 朴대통령 “어려울 때 도움···뇌물 혐의는 엮은 것” 반박

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전국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운동회에서 박 대통령(오른쪽)이 당시 영애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으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옆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1979년 6월 한양대에서 열린 전국 새마음 대학생 총연합회 운동회에서 박 대통령(오른쪽)이 당시 영애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으며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옆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였다고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으로 이사할 당시 최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부동산의 금액은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25억3000만원으로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특검은 최씨가 1998년 무렵 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 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씨는 2013년 무렵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 등의 진료를 연결하는 등 대통령 개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기소했으며 전제 조건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이와 같은 ‘이익 공유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박 대통령이 최씨와 공동운영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대통령측은 최씨와의 이익 공유관계라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기자 간담회를 통해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며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또 지난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도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최 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삼성의 지원 경위와 관련해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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