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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檢, 윤종오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7.03.04 12:33

서승범

  기자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울산지검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하는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현대차 직원을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있다.

윤 의원 측은 관련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 중이다. 윤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형평성을 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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