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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 안 돼”

[삼성 경영열차 어디로]“경영권 위협하는 상법 개정 안 돼”

등록 2017.03.07 08:03

임주희

  기자

외국계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기업 경영활동 위축도 불보듯경제계, ‘선의의 역설’ 막아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개정안이 여야의 갈등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지만 재벌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은 여야합의 불발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4당의 합의로 3일 3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렸지만 상법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은 관련 법안 통과 재시도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종료된 2월 임시국회를 되풀이하는 모양새다.

당초 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 마지막 국회라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가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재계는 일단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상법개정안 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해놓은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 의무화, 근로자대표 등 추천자 사외이사 의무 선임, 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 포함돼 있다.

재계는 해당 법안의 처리될 경우 한국 기업은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투기자본이 상법개정안을 이용해 기업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와 별도로 선임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외국계 투기 자본이 지분 쪼개기를 시도할 경우 기업을 장악할 수 있다. 재계가 제2의 소버린 사태를 우려하는 이유다.

지난 2003년 투기자본인 소버린자산운영은 SK글로벌 사태로 경영공백 상태에 있던 SK그룹의 지분을 대량 매입해 2대 주주로 등극,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후 2년 만에 9000억원의 차익을 챙기고 떠났다.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도 소액주주가 아닌 투기자본이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당 내용은 ‘1주1의결권’이라는 기본 원칙과 상충된다는 의견이다.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되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남대문 대한상의에서 열린 ‘유일호 경제부총리 초청 CEO 조찬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는 뜻)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법안 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무역업계 최고경영자(CEO) 283명 가운데 143명(50.5%)이 반대를, 90명(31.8%)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상법개정안이 애초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좋은 취지와 달리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선의의 역설’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4월 1일까지인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상법개정안을 다시 논의하지만 본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의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로 격렬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면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여야의 갈등은 극심해질 수 있다. 때문에 3월 임시국회의 입법기능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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