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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금융당국에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생보 ‘빅3’, 금융당국에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등록 2017.03.02 14:07

김아연

  기자

삼성생명, 전액 지급···한화도 3일 결정할 듯CEO 문책경고 낮추기 위해 재빨리 지급 결정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마지막 남은 한화생명도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전액 지급을 고려하고 있어 생명보험사 빅3 모두 사실상 금융당국에 백기투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원금+이자)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지급규모는 총 3337건으로 1740억원이다.

한화생명 역시 “3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미지급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1050억원 가량이다.

당초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적용되는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건만 일부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당국의 중징계 제재가 예상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대해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또 CEO 문책경고와 과징금 부과 등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상태에서 최근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된 김 사장까지 연임이 불가능하게 되면 삼성생명이 겪게 될 경영공백이 크다.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 각 계열사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삼성생명 대표의 부재는 치명적일 수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차 사장 역시 문책경고 제재가 확정될 경우 당분간 금융 계열사에서는 임원으로 일할 수 없다.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전건 지급을 결정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당일 전건 지급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해 영업정지 1개월과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늦게 결정하긴 했지만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지만 전건 지급으로 주의적 경고에 그친 교보생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금융위 결정 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액 지급은 쉽지 않을 결정”이라며 “제재심 결과대로 제재가 확정된다면 다른 보험사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징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에 대한 제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금융위 전체회의는 오는 8일과 22일 열릴 예정이며 22일 제재한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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