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다면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실직기간 동안 최대 30∼8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20만9000명이었으며, 지급액은 4조7000억원이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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