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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추가지급 검토”

삼성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추가지급 검토”

등록 2017.03.01 10:40

김아연

  기자

금융당국 중징계 부담에 입장 선회한화생명 입장 변화 여부도 ‘관심’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예고에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일 “어떤 방안으로 지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자살보험금을 기존에 언급했던 수준보다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알리안츠생명처럼 전액 지급을 하거나 혹은 교보생명처럼 전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당초 삼성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1608억원 중 2012년 9월 6일부터 2014년 9월 4일까지 2년 동안 청구된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해당하는 40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액 200억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국의 중징계 제재가 예상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CEO 문책경고, 과징금 부과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한 바 있다.

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미 이사회를 통해 연임이 확정됐던 김창수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하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또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을 3년간 할 수 없어 금융지주 전환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교보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을 앞두고 전건 지급을 결정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도 삼성생명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은 제재심 당일 전건 지급 의사를 금감원에 전달해 영업정지 1개월과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한편 교보생명에 이은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 입장 변화에 일부 지급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한화생명 역시 조만간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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