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C씨와 같은 사례가 지난해 '콜센터 1332'로 다수 들어옴에 따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만혼 증가로 고령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의 위험에 대비해 임신 중 태아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으며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에 따라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만기일과 수령금, 만기 전후 적용되는 금리 등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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