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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보장시점은 출생 이후부터”

“태아보험, 보장시점은 출생 이후부터”

등록 2017.02.28 08:29

김아연

  기자

C씨는 뱃속 아기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설계사가 추천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설계사는 ‘태아보험’을 수차례 강조하며 상품설명을 하기에 당연히 태아인 상태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인 줄로 알고 있었다. 이후 기형아 수치가 높아 양수검사를 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더니 보험사로부터 출산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C씨는 보험회사가 ‘태아보험’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면서 정작 보장개시 시점은 출생 이후라면 가입당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설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불만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C씨와 같은 사례가 지난해 '콜센터 1332'로 다수 들어옴에 따라 오해 소지가 없도록 안내 문구를 수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만혼 증가로 고령 임산부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 기형 등 선천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의 위험에 대비해 임신 중 태아를 위해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신혼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태아가 출생한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태아가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 기간이 개시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으며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계약 만기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에 따라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만기일과 수령금, 만기 전후 적용되는 금리 등을 알리도록 개선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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