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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모집 시 특별이익 제공 금융사 집중 검사

금감원, 퇴직연금 모집 시 특별이익 제공 금융사 집중 검사

등록 2017.02.27 14:26

김아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퇴직연금 계약 모집 관련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기획·테마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27일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의 퇴직연금 업무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해 미흡하거나 취약한 부분 및 회사에 대해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5월11일부터 한달간 퇴직연금 사업자중 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등 4개 금융사를 선정해 퇴직연금 운용실태 전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골프 등 경제적 편익, 우대금리 제시 등 특별이익 제공행위와 부담금 미납내역 미통지 사례를 적발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문책, 과태료부과 등으로 엄중 조치했다. 또 금융사가 퇴직연금 업무수행에 대한 자체점검을 2016년 중 실시하고 결과를 12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많은 금융사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며 불공정 영업행위 관련 민원․제보사항 또는 상시감시 등으로 포착한 문제징후에 대해 현장․서면검사를 통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도산기업 가입자 관련 퇴직연금 지급에 소극적인 퇴직연금 사업자도 중점 검사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8월 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도산기업 관련 미지급 현황을 파악, 가입자에 퇴직연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이에 지난해 9월까지 도산기업 가입자에 연금 52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15년 8월말 미지급 적립금 잔액의 50%가량 되는 수준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제도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관련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에서 파악된 내용은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빠른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퇴직연금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해 퇴직연금제도 및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감독․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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