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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도···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SK그룹도···10억원 이상 기부금 이사회 의결

등록 2017.02.24 15:22

강길홍

  기자

정경유착 가능성 사전차단 조치텔레콤·하이닉스 스톡옵션 부활

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SK그룹 제공서울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옥 전경. 사진=SK그룹 제공

삼성그룹에 이어 SK그룹도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10억원 이상의 기부금·후원금·출연금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그간 중요 안건을 선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던 것과 달리 정관 개정을 통해 외부 기부의 금액 한도를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다만 이번 정관 변경에서 긴급 재난 구호나 사회복지 관련 기부 등은 사후 보고가 가능한 예외 상황으로 분류됐다.

최순실 사태와 비슷한 정경유착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사회가 열린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이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각 계열사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룹의 기본 방향이 기부금 운영을 투명하게 진행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계열사에서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은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활시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책임경영’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은 총 29만8800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23일 종가(5만200원) 기준으로 약 150억원어치다.

SK텔레콤도 박정호 사장에게 스톡옵션 6만6504주를 부여했다. 23일 종가(23만1000원) 기준으로 약 154억원어치다.

다만 최고경영자에 대한 스톡옵션이 SK그룹 전체로 확산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SK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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